근속기간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속기간을 년·개월·일과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퇴직금·연차 요건 확인에 쓰세요.
계산 결과
근속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 끝 날짜를 모두 포함해 셉니다.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365일, 딱 1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의 실제 날짜를 따라 년·개월·일을 계산하므로 윤년과 달마다 다른 일수를 반영합니다.
재직일수 = 마지막 근무일 − 입사일 + 1
근속기간이 쓰이는 곳
| 제도 | 근속 요건 | 계산 기준 |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 재직일수 ÷ 365를 곱해 계산 |
| 연차휴가 |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실업급여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 퇴직소득세 | - | 근속연수(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로 공제 |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빠지는 기간
- 포함: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계약을 갱신하며 공백 없이 이어진 기간.
- 논란이 있는 경우: 개인 사유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는 들어가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나 승진 연수 계산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 끊어지는 경우: 계약이 끝나고 한참 뒤 다시 입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새로 셉니다. 다만 공백이 짧고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법원이 계속근로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과 퇴사일 모두 근속일수에 들어가나요?
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모두 일한 날이므로 둘 다 포함합니다. 흔히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날을 빼고 계산하세요.
1년 근무의 기준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입사일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짜의 전날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2025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365일)을 채웁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보통 "2020.01.02 ~ 2026.09.30 (6년 8개월)"처럼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년·개월을 적습니다. 남는 일수는 회사에 따라 생략하거나 일 단위까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