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했습니다.
계산 결과
구직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최저임금 × 80% × 8시간)이 66,048원이 되었고,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퇴직 전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라면 하한액을, 약 348만원 이상이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짜 수)
| 퇴직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합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유급 근무일 기준, 주말 무급휴일 제외).
-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 순서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 실적을 내야 급여가 나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3개월 90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97,826원, 60%는 58,696원입니다. 이는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1일 66,048원을 받습니다. 35세·가입 2년이라면 150일 × 66,048원 = 약 991만원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임금을 2개월 이상 못 받았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되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그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 처분을 받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있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실업급여실업급여 신청 순서 — 퇴사 다음 날부터 첫 입금까지이직확인서 확인,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2026년 실업급여 얼마 받나 — 하루 66,048~68,100원, 최대 270일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정해진 배경, 월급별 예상 수급액,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 — 자발적 퇴사도 되는 경우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자진 퇴사라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