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계산법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얼마 떼나
퇴직금에서 떼는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순서로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 2천만원·5천만원·1억원 예시, IRP로 연금 수령할 때 30~40%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명세서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실제로 떼는 세금은 퇴직금의 몇 %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순서를 알면 내 퇴직금에서 얼마가 빠질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
| 단계 | 계산 |
|---|---|
| ①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뺌 |
|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뺌 → 과세표준 |
| ④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 ⑤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②에서 12를 곱하고 ⑤에서 다시 12로 나누는 과정을 연분연승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1년 치로 나눠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한 번에 받는 목돈인데도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3년 2개월을 일했다면 4년으로 봅니다. 기간 계산은 근속기간 계산 기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④ 기본세율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시: 얼마나 떼나
| 퇴직금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3년 | 300만원 | 1억 800만원 | 4,270만원 | 약 128만원 | 약 141만원 | 4.7% |
| 2,000만원 | 5년 | 500만원 | 3,600만원 | 1,120만원 | 약 28만원 | 약 31만원 | 1.5% |
| 5,000만원 | 10년 | 1,500만원 | 4,200만원 | 1,360만원 | 약 68만원 | 약 75만원 | 1.5% |
| 1억원 | 20년 | 4,000만원 | 3,600만원 | 1,120만원 | 약 112만원 | 약 123만원 | 1.2% |
5,000만원·10년 예시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200만원 × 5 =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과세표준 1,360만원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만 6천원
- 산출세액: 81만 6천원 × 10 ÷ 12 = 68만원, 지방소득세 6만 8천원을 더하면 약 75만원
같은 금액이라도 짧게 일하고 받을수록 세금이 무겁습니다. 3년 일하고 3,000만원을 받으면 실효세율이 4.7%지만, 20년 일하고 1억원을 받으면 1.2%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으로 1년 치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은 법정 퇴직금 기준의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명예퇴직금처럼 퇴직하면서 받는 다른 돈도 퇴직소득에 합쳐지고, 원 단위 끝수 처리와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 액수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해 보세요.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과세이연),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40% 감면).
- IRP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예를 들어 1억원·20년 예시의 퇴직소득세 112만원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약 7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DB·DC형 차이와 IRP 운용은 퇴직연금 DB·DC·IRP 정리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받을 때 확인할 것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아 근속연수와 세액을 확인합니다.
-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다면 바로 해지할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55세 전이라면 급하지 않은 돈은 IRP에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자체가 맞게 계산됐는지는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금 받는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