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조건 정리

퇴직금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 기준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퇴직금 지급 기한, 중간정산 사유,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퇴직금 요건 두 가지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를 채우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요건 판단

사례 퇴직금
2025.3.2 입사 → 2026.3.1 마지막 근무 (365일) 받음
2025.3.2 입사 → 2026.2.28 마지막 근무 (364일) 못 받음
주 3일 × 5시간 = 주 15시간, 1년 3개월 근무 받음
주 2일 × 7시간 = 주 14시간, 3년 근무 못 받음
1년 계약 두 번 연속 갱신, 공백 없음 2년 전체로 받음
11개월 계약 후 1개월 쉬고 재계약 반복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보면 받을 수 있음

마지막 사례처럼 퇴직금을 피하려고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을 두는 경우, 법원은 업무 내용이 같고 재계약이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시간이 중간에 바뀐 경우

근무 기간 중 일부는 주 15시간 이상, 일부는 미만이었다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이상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은 주 10시간, 이후 1년은 주 20시간 일했다면, 뒤의 1년이 요건을 채우므로 그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지급 기한은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갑니다.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지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내는 경우 (한 직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유 없이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1. 회사에 퇴직금 계산 근거와 지급을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요청합니다.
  2.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3.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내 요건과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와 근속기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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