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조건 정리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 기준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퇴직금 지급 기한, 중간정산 사유,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퇴직금 요건 두 가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를 채우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요건 판단
| 사례 | 퇴직금 |
|---|---|
| 2025.3.2 입사 → 2026.3.1 마지막 근무 (365일) | 받음 |
| 2025.3.2 입사 → 2026.2.28 마지막 근무 (364일) | 못 받음 |
| 주 3일 × 5시간 = 주 15시간, 1년 3개월 근무 | 받음 |
| 주 2일 × 7시간 = 주 14시간, 3년 근무 | 못 받음 |
| 1년 계약 두 번 연속 갱신, 공백 없음 | 2년 전체로 받음 |
| 11개월 계약 후 1개월 쉬고 재계약 반복 |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보면 받을 수 있음 |
마지막 사례처럼 퇴직금을 피하려고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을 두는 경우, 법원은 업무 내용이 같고 재계약이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시간이 중간에 바뀐 경우
근무 기간 중 일부는 주 15시간 이상, 일부는 미만이었다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이상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은 주 10시간, 이후 1년은 주 20시간 일했다면, 뒤의 1년이 요건을 채우므로 그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지급 기한은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갑니다.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지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내는 경우 (한 직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유 없이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회사에 퇴직금 계산 근거와 지급을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요청합니다.
-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내 요건과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와 근속기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