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 — 입사 첫해 비례 연차와 퇴사 정산

연차·근로시간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 첫해 비례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는 법, 퇴사 시 정산 원칙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법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허용합니다.

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 + 비례 연차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대로 그대로 생깁니다.

그리고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입사한 해에 일한 기간만큼 비례 연차를 줍니다.

비례 연차 =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재직일수는 184일이므로 15 × 184 ÷ 365 = 7.56일. 회사에 따라 소수점을 올림해 8일을 주거나, 0.5일 단위로 주기도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보기

2025년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 발생 시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80% 이상 출근 가정).

시점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2025.8 ~ 2026.6 월 개근 시 1일씩, 11일 월 개근 시 1일씩, 11일
2026.1.1 - 비례 연차 약 7.56일
2026.7.1 15일 -
2027.1.1 - 15일
2027.7.1 15일 -
2028.1.1 - 15일
2028.7.1 16일 (근속 3년) -
2029.1.1 - 16일

두 방식은 연차가 생기는 날짜가 달라서, 퇴사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도,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입사 첫해 비례 연차가 15일보다 작기 때문에 입사 후 1~2년 안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 연차(16일)를 첫 회계연도부터 셀지 여부는 회사 규정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는 반드시 비교 정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 회사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더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 한 회사가 차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어야 할 연차 총합을 구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부여한 연차 총합을 구합니다.
  3. 1번이 더 크면 차이만큼을 1일 통상임금으로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점

  • 비례 연차의 소수점: 법에 반올림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올림하거나 시간 단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기한: 회계연도 기준이더라도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비례 연차와 이후 발생 일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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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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