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휴게시간 선택·시간 단위 연차 — 근로기준법 개정,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연차·근로시간New ·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자가 원하면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고,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권리가 생깁니다. 적용 조건, 반차 퇴근 시간 예시,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와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공포되면서, 직장인이 체감할 변화 두 가지의 시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시간 근무 때 휴게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권리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바뀌는 내용 조문 시행일 핵심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선택권 제54조 제1항 단서 2026년 12월 10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근무 가능
시간 단위 연차휴가 제60조 제5항 2027년 6월 10일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시간 단위로 나눠 줘야 함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제60조 제9항 2027년 6월 10일 연차를 청구·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시간 단위 연차의 구체적인 단위(1시간 단위인지 등)와 1년에 나눠 쓸 수 있는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선택권 (2026년 12월 10일~)

지금은: 4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분 휴게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무 중간에 줘야 하므로, 4시간만 일하는 날에도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회사가 휴게를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었습니다.

바뀌면: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

개정 후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회사가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후 반차를 쓰는 직장인, 4시간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약사,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등)가 주로 혜택을 봅니다.

오전 반차 예시 (평소 9시~18시, 점심 12시~13시인 회사)

지금 12월 10일 이후 (휴게 안 쓰겠다고 요청)
출근 13:00 13:00
근무 13:00~15:00, 15:30~17:30 13:00~17:00
휴게 15:00~15:30 (30분) 없음
퇴근 17:30 17:00

꼭 알아 둘 조건

  • 정확히 4시간일 때만: 4시간을 넘겨 일하면(예: 4시간 30분, 6시간) 지금처럼 30분 이상 휴게를 줘야 합니다. 법에서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이라 4시간을 넘고 8시간 미만인 날도 3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선택: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없애거나, 휴게를 쓰지 말라고 강요·유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하면 지금처럼 30분 쉬고 그만큼 늦게 퇴근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남기기: "명시적 요청"이 요건이므로, 회사는 근태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요청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도 요청 사실을 남겨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휴게는 여전히 근무 중간에: 휴게를 쓰는 경우 근무 시작 전이나 끝난 뒤가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전화 대기나 손님 응대를 해야 했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면 휴게 외에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 시간 단위 연차휴가 (2027년 6월 10일~)

지금은: 하루 단위가 원칙, 반차는 회사 재량

현행법상 연차는 하루 단위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차(0.5일)나 반반차는 법에 없는 제도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허용할 때만 쓸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반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병원 진료처럼 2~3시간이 필요한 일에도 하루를 통째로 써야 했습니다.

바뀌면: 근로자가 청구하면 시간 단위로 줘야 함

개정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반차·시간 연차가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가 되는 셈입니다.

연차 1일은 보통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인 근로자라면 120시간 분량이고, 2시간씩 나눠 쓰면 하루 연차로 4번 쓸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1년에 며칠까지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다"는 한도가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연차수당으로

쓰고 남은 연차는 지금처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시간 단위로 쓰다 남은 시간도 통상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주 40시간, 월 209시간)인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은 약 1만 4,354원이고, 연말에 1일 5시간(13시간)이 남았다면 수당은 약 18만 6천원입니다. 내 시급은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로, 올해 생기는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범위(고정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와 벌칙

함께 신설된 제60조 제9항은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차를 썼다고 인사평가를 깎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벌칙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500만원 이하 벌금
시간 단위 연차 청구를 거부 (연차 미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을 주지 않음 (요청 없이 휴게 생략 포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누구에게 적용되나

  • 휴게시간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후 4시간 휴게 선택권은 작은 가게나 약국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시간 단위 연차와 연차 불이익 금지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연차휴가 발생 규칙에 정리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할 것

  1. 취업규칙 점검: 반차·반반차 규정, 반차 때 휴게 처리 방식이 적혀 있다면 12월 10일 전에 고쳐야 합니다.
  2. 근태 시스템: 4시간 근무일의 휴게 생략 요청,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실근로시간과 퇴근 시간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3. 시행령 확인: 시간 단위 연차의 최소 단위와 연간 한도는 2027년 6월 시행 전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발표가 나오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 발표,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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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0-19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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