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연차는 돈으로 —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언제 받는지,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을 때 수당이 없어지는 조건과 퇴사 시 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쉬라고 주는 것이지만, 발생한 지 1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그만큼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약 114,833원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114,833 × 5 ≈ 574,160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확인해 보세요.
언제 받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 2주년이 지난 뒤 첫 급여일에,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다음 해 1월 급여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퇴사일에 모두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서면으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 단계 | 시기 (1년 사용 기간 기준) | 내용 |
|---|---|---|
| 1차 촉진 |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 회사가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 요구 |
| 근로자 통보 | 1차 촉진 후 10일 안에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 2차 촉진 | 만료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입사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도 별도 일정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만료 3개월 전 1차, 1개월 전 2차 등).
촉진했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서면이 아니라 구두나 단체 공지로만 알린 경우 (전자결재·사내 메일로 개별 통보하는 것은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하라고 하거나 업무를 시켰는데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마지막 경우는 특히 자주 다툼이 됩니다. 연차 지정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돌려보내지 않고 일을 받았다면, 그날은 연차를 쓴 것이 아니므로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정산
퇴사하면 연차 사용 촉진과 관계없이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을 참고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안에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3/12이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 넣어 계산하세요.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