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얼마 받나 — 하루 66,048~68,100원, 최대 270일

실업급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정해진 배경, 월급별 예상 수급액,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정리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하루에 얼마 받나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여기에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결정 방식
하한액 64,192원 66,048원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상한액 66,000원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결정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었는데, 이는 2019년부터 동결되어 있던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습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별 1일 구직급여

퇴직 전 3개월(92일 가정) 동안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세전) 1일 평균임금 60% 실제 1일 구직급여
216만원 70,435원 42,261원 66,048원 (하한)
250만원 81,522원 48,913원 66,048원 (하한)
300만원 97,826원 58,696원 66,048원 (하한)
340만원 110,870원 66,522원 66,522원
350만원 114,130원 68,478원 68,100원 (상한)
500만원 163,043원 97,826원 68,100원 (상한)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퇴직 전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10,320 × 80% × 4 = 33,024원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나이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여기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입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어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합산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셉니다.

총 수급액 예시

  • 35세, 가입 2년, 월급 300만원 → 66,048원 × 150일 = 약 991만원
  • 45세, 가입 7년, 월급 400만원 → 68,100원 × 210일 = 약 1,430만원
  • 55세, 가입 12년, 월급 500만원 → 68,100원 × 270일 = 약 1,839만원

구직급여는 비과세이며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액 계산값(10,700 × 80% × 8시간 = 68,480원)이 다시 현재 상한액 68,100원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2027년에도 상한액 조정이 필요하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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