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구조 한 번에 이해하기 — 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낼까

월급·세금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연말정산이 계산되는 순서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대충 맞춘 예납입니다.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모아 진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미리 낸 세금이 진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 − 결정세액

계산 순서 5단계

1단계 – 총급여: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소득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1,500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원)

3단계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뺍니다.

4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5단계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세액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100만원의 효과는 내 세율(6~45%)에 따라 6만~45만원으로 달라지지만, 세액공제 10만원은 누구에게나 10만원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고,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이유

  •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이 많으면 결정세액이 간이세액표 가정보다 작아져 환급을 받습니다.
  • 부양가족을 부풀려 신고한 사람: 매달 적게 뗐는데 실제 공제가 적으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연중 이직한 사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누진세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합산하는 순간 세금이 늘어납니다.
  • 상여금이 몰린 사람: 간이세액표는 매달 같은 월급을 가정하므로, 상여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1.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세대원 포함),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가 필요합니다.
  2.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포함)까지 12~15% 세액공제.
  3. 부모님 공제: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갖추면 기본공제 가능.
  4. 중도 퇴사자: 퇴사한 해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간이로 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매달 떼는 비율 선택은 원천징수 비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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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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