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총정리 — 식대 20만원 말고도 있는 세금 안 붙는 월급

월급·세금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소득 중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항목과 한도,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급여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한 달에 몇 만원씩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로 인정된 금액은 소득세가 붙지 않고, 대부분 4대보험 산정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대표적인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항목 한도 주요 요건
식대 월 20만원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것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명의(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것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수당
출산지원금 전액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최대 2회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연 240만원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생산직 (2026년 기준)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연구기관·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등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2026년에 월정액 급여 210만원에서 260만원 이하로,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7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식대가 가장 흔하고, 조건도 단순하다

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200,000"이 있다면 그 20만원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1. 회사 구내식당이나 식권으로 식사를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현금으로 주면, 현금 식대는 과세 대상입니다. 현물 식사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2.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식대 30만원이면 10만원은 일반 급여처럼 세금이 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조건이 까다롭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차가 배우자 단독 명의이거나, 출장 때 교통비·유류비를 실비로 따로 정산받고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부인되는 항목이므로, 회사 규정과 차량 명의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 실수령액에 주는 효과

월 과세 급여가 20만원 줄면 다음이 함께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4.75% → 9,5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약 8,130원
  • 고용보험 0.9% → 1,8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 소득 구간에 따라 1만원 안팎

합치면 한 달에 약 3만원, 1년에 약 36만원입니다. 반대로 4대보험료가 줄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실업급여 계산에 쓰이는 임금도 약간 줄어든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비과세 식대도 임금으로 들어갑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비과세로 돌릴 수 있나

비과세 항목은 법에 정한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인정됩니다. 기본급 일부를 이름만 바꿔 "식대"나 "차량유지비"로 나누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과세되고, 회사가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항목과 지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 비과세 금액을 넣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 칸에서 바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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