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연봉 계약서의 금액이 실제 통장에 얼마로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등 2026년 요율과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원
성과급을 뺀 계약 연봉을 입력하세요.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차량유지비·보육수당 등이 있으면 더하세요.
본인·배우자 각각 1명
자녀세액공제 반영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계산 결과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세전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고, 식대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과세 급여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2026.7~2027.6)을 넘는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고용보험: 과세 급여 × 0.9%.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8~20세 자녀가 있을수록 줄어듭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월 비과세 20만원(식대)을 넣고 계산한 값입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8~20세 자녀 1명)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세실수령(1인)실수령(3인·자녀1)
2,400만원2,000,000174,91016,6201,808,4701,825,090
2,600만원2,166,667191,09020,2601,955,3171,975,577
2,800만원2,333,333207,29026,0702,099,9732,126,043
3,000만원2,500,000223,49032,0702,244,4402,276,510
3,200만원2,666,667239,68037,7302,389,2572,426,987
3,400만원2,833,333255,87046,4802,530,9832,577,463
3,600만원3,000,000272,08062,4802,665,4402,723,140
3,800만원3,166,667288,27077,5502,800,8472,867,807
4,000만원3,333,333304,47093,0802,935,7833,012,293
4,200만원3,500,000320,660113,0403,066,3003,150,870
4,400만원3,666,667336,850134,5603,195,2573,287,467
4,600만원3,833,333353,050156,0703,324,2133,424,163
4,800만원4,000,000369,260186,1803,444,5603,557,210
5,000만원4,166,667385,440209,6803,571,5473,688,977
5,200만원4,333,333401,640233,1703,698,5233,817,923
5,400만원4,500,000417,840259,6103,822,5503,944,180
5,600만원4,666,667434,020283,1003,949,5474,073,147
5,800만원4,833,333450,220310,3804,072,7334,198,313
6,000만원5,000,000466,430338,1604,195,4104,323,230
6,500만원5,416,667506,910399,8704,509,8874,642,657
7,000만원5,833,333547,390464,6604,821,2834,959,243
7,500만원6,250,000587,880566,4705,095,6505,243,940
8,000만원6,666,667628,370671,2505,367,0475,559,127
8,500만원7,083,333654,930776,0305,652,3735,866,123
9,000만원7,500,000675,630880,8105,943,5606,164,510
9,500만원7,916,667696,330980,6006,239,7376,467,547
10,000만원8,333,333717,0301,085,3906,530,9136,765,943

단위: 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비과세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바꾸는 네 가지 변수

1. 비과세 수당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 규정에 정해 두고 실제로 지급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2.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가 늘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3월부터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33,330원을 추가로 뺍니다. 다만 매달 덜 떼면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근로자는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 퇴직금 포함 연봉

일부 회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넣어 계약합니다.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 ÷ 13이 되어, 같은 숫자의 연봉보다 월급이 약 7.7% 적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체크박스를 켜고 계산하세요.

계산기 기준과 한계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매달 원천징수에 쓰는 간이세액표 산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공식 표의 표본값과 원 단위까지 대조해 검증했습니다. 그래도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다 다음 해 4월에 정산되고, 국민연금도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이 있는 달은 그달 급여 전체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약 357만원입니다. 4대보험 약 38.5만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21만원이 빠집니다. 부양가족이 3명이고 8~20세 자녀가 1명이면 약 369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수령액 계산 결과가 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건강보험)과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이 올해 연봉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 부양가족 신고 내용, 상여·수당 지급 여부도 결과를 바꿉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을 갖춘 자녀·부모 등을 더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원천징수 신고서의 인원과 같게 넣으면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를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1년 동안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80%를 택하면 매달 덜 내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0%는 매달 더 떼고 연말에 더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을 받는 달에는 그달 급여 전체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의 실수령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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