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연봉 계약서의 금액이 실제 통장에 얼마로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등 2026년 요율과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계산 결과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세전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고, 식대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국민연금: 과세 급여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2026.7~2027.6)을 넘는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고용보험: 과세 급여 × 0.9%.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8~20세 자녀가 있을수록 줄어듭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월 비과세 20만원(식대)을 넣고 계산한 값입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8~20세 자녀 1명)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실수령(1인) | 실수령(3인·자녀1) |
|---|---|---|---|---|---|
| 2,400만원 | 2,000,000 | 174,910 | 16,620 | 1,808,470 | 1,825,090 |
| 2,600만원 | 2,166,667 | 191,090 | 20,260 | 1,955,317 | 1,975,577 |
| 2,800만원 | 2,333,333 | 207,290 | 26,070 | 2,099,973 | 2,126,043 |
| 3,000만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2,276,510 |
| 3,200만원 | 2,666,667 | 239,680 | 37,730 | 2,389,257 | 2,426,987 |
| 3,400만원 | 2,833,333 | 255,870 | 46,480 | 2,530,983 | 2,577,463 |
| 3,600만원 | 3,000,000 | 272,080 | 62,480 | 2,665,440 | 2,723,140 |
| 3,800만원 | 3,166,667 | 288,270 | 77,550 | 2,800,847 | 2,867,807 |
| 4,000만원 | 3,333,333 | 304,470 | 93,080 | 2,935,783 | 3,012,293 |
| 4,200만원 | 3,500,000 | 320,660 | 113,040 | 3,066,300 | 3,150,870 |
| 4,400만원 | 3,666,667 | 336,850 | 134,560 | 3,195,257 | 3,287,467 |
| 4,600만원 | 3,833,333 | 353,050 | 156,070 | 3,324,213 | 3,424,163 |
| 4,800만원 | 4,000,000 | 369,260 | 186,180 | 3,444,560 | 3,557,210 |
| 5,000만원 | 4,166,667 | 385,440 | 209,680 | 3,571,547 | 3,688,977 |
| 5,200만원 | 4,333,333 | 401,640 | 233,170 | 3,698,523 | 3,817,923 |
| 5,400만원 | 4,500,000 | 417,840 | 259,610 | 3,822,550 | 3,944,180 |
| 5,600만원 | 4,666,667 | 434,020 | 283,100 | 3,949,547 | 4,073,147 |
| 5,800만원 | 4,833,333 | 450,220 | 310,380 | 4,072,733 | 4,198,313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4,323,230 |
| 6,500만원 | 5,416,667 | 506,910 | 399,870 | 4,509,887 | 4,642,657 |
| 7,000만원 | 5,833,333 | 547,390 | 464,660 | 4,821,283 | 4,959,243 |
| 7,500만원 | 6,250,000 | 587,880 | 566,470 | 5,095,650 | 5,243,940 |
| 8,000만원 | 6,666,667 | 628,370 | 671,250 | 5,367,047 | 5,559,127 |
| 8,500만원 | 7,083,333 | 654,930 | 776,030 | 5,652,373 | 5,866,123 |
| 9,000만원 | 7,500,000 | 675,630 | 880,810 | 5,943,560 | 6,164,510 |
| 9,500만원 | 7,916,667 | 696,330 | 980,600 | 6,239,737 | 6,467,547 |
| 10,000만원 | 8,333,333 | 717,030 | 1,085,390 | 6,530,913 | 6,765,943 |
단위: 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비과세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바꾸는 네 가지 변수
1. 비과세 수당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 규정에 정해 두고 실제로 지급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2.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가 늘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3월부터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33,330원을 추가로 뺍니다. 다만 매달 덜 떼면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근로자는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 퇴직금 포함 연봉
일부 회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넣어 계약합니다.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 ÷ 13이 되어, 같은 숫자의 연봉보다 월급이 약 7.7% 적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체크박스를 켜고 계산하세요.
계산기 기준과 한계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매달 원천징수에 쓰는 간이세액표 산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공식 표의 표본값과 원 단위까지 대조해 검증했습니다. 그래도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다 다음 해 4월에 정산되고, 국민연금도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이 있는 달은 그달 급여 전체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