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총정리 — 1.5배, 2배, 2.5배의 기준

연차·근로시간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 계산법, 주 52시간 한도,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밤늦게 일하거나, 쉬는 날 일한 경우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주도록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세 가지 가산 사유

구분 기준 가산율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에 한 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연장·야간·휴일은 각각 따로 판단해 중복 가산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배율이 겹칩니다.

상황 계산 배율
평일 연장근로 1 + 0.5 1.5배
평일 연장 + 야간 1 + 0.5 + 0.5 2.0배
휴일 8시간 이내 1 + 0.5 1.5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1 + 0.5 + 0.5 2.0배
휴일 8시간 초과 1 + 1.0 2.0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1 + 1.0 + 0.5 2.5배
소정근로시간 중 야간 (야간 근무자) 기본급 + 0.5 +0.5배

휴일근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 가산을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대법원(2018년 전원합의체)은 휴일근로를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별개로 보아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로 정리했고, 이는 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직원의 한 주 근무가 다음과 같다고 해 봅시다.

  • 월~금 매일 9시~18시(휴게 1시간) = 주 40시간
  • 수요일 18시~23시 추가 근무(5시간, 이 중 22~23시 1시간은 야간)
  • 토요일(무급휴무일) 4시간 근무
  • 일요일(주휴일) 10시간 근무
항목 계산 금액
수요일 연장 5시간 12,000 × 5 × 1.5 90,000원
수요일 야간 1시간 가산 12,000 × 1 × 0.5 6,000원
토요일 4시간 (연장) 12,000 × 4 × 1.5 72,000원
일요일 8시간 이내 12,000 × 8 × 1.5 144,000원
일요일 8시간 초과 2시간 12,000 × 2 × 2.0 48,000원
합계 360,000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라면 휴일근로로 봅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주 52시간 한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 포함됩니다. 위 예시는 연장 5 + 토요일 4 + 일요일 10 = 19시간이라 한도를 넘는 사례이고, 한도를 넘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도 1배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대로 받아야 하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해 연장 1시간당 1.5시간 휴가를 줘야 합니다.

내 시간과 통상시급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가 바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을 제대로 구했는지는 통상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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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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