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 전 체크리스트 10가지 — 근로계약서부터 퇴직금까지

시급·최저임금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주휴수당·야간수당·4대보험·퇴직금 등 받을 수 있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남겨 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짧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따지기 귀찮아서" 받을 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10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았나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이라도 꼭 한 장 보관하세요.

2.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1.2로 나눈 값(주 40시간 기준)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연차(5인 이상), 퇴직금(1년 이상)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면 실제 근무가 기준입니다.

4.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나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쉬는 시간에도 손님을 받아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수습 감액 조건에 해당하나

편의점, 음식점, 카페, 청소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서 챙길 돈

6.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약속한 날 개근 시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을 더 받습니다. 주 20시간이면 1주에 41,280원(2026년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7. 야간·연장·휴일수당 (5인 이상 사업장)

밤 10시~오전 6시 근무는 시급의 50%가 가산되고,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으면 1.5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 1배는 받아야 합니다.

8. 4대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어,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둘 때 챙길 것

9.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10. 마지막 급여와 증거

마지막 급여도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출퇴근 기록(앱·사진·메시지),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에 모아 두세요. 임금 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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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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