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읽는 법 — 지급 항목부터 공제 항목까지 한 줄씩
기본급, 식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급여명세서에 적힌 항목이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상한 점은 어떻게 찾는지 정리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를 받고도 "그냥 입금된 금액만 확인"하는 분이 많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읽어 두면 회사의 계산 실수나 누락된 수당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 구분 | 들어가는 항목 | 확인할 점 |
|---|---|---|
| 지급 내역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 근로계약서 금액과 같은가 |
| 공제 내역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 요율대로 계산되었나 |
| 계산 방법 | 연장근로 시간, 통상시급, 산식 | 시간과 배율이 맞나 |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성명,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와 계산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명세서의 연장근로 시간이 다르다면 가장 먼저 짚어 볼 대목입니다.
지급 항목 읽기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달 고정해서 받는 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항목이고, 통상시급을 구하는 출발점입니다.
고정 수당(직책·직무·자격수당 등)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온다면 대부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 금액이 커지므로 중요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명세서에서 식대가 20만원이면 그만큼은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현금으로 준다면 그 현금은 과세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 × 시간 × 배율(1.5배 등)로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세서에 적힌 시간과 배율로 직접 곱해 보세요.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읽기
2026년 기준으로 월 과세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1인) | 74,35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7,430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4대보험의 기준 금액이 이번 달 월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 동안 쓰고, 건강보험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걷은 뒤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른 직후에는 보험료가 예전 금액 그대로 빠지다가, 나중에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찾아 정합니다. 명세서의 소득세가 예상과 다르다면 회사에 신고한 부양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확인하세요.
명세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
-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적은 경우. 매달 주는 고정 수당과 식대는 합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연장수당의 기준이 기본급만인 경우: 고정 직책수당 등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수당이 적게 나옵니다.
- 4대보험 과다 공제: 식대까지 보험료 산정에 넣었거나, 퇴사한 달에 일할 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주휴수당 누락(시급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항목이 없는 경우.
확인하는 순서
첫째, 근로계약서의 연봉·시급과 명세서 지급 항목을 대조합니다. 둘째, 공제 항목 중 4대보험은 위 요율로,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대략 맞는지 봅니다. 셋째,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시간 수와 배율을 확인합니다. 몇 천 원 차이는 기준 금액 시점 차이일 가능성이 크지만, 몇 만 원 이상 차이가 반복된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 자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