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을 때 — 임금체불 진정, 지연이자 20%, 간이·도산 대지급금 받는 법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증거 모으기부터 노동청 진정, 퇴직자·재직자 모두 받을 수 있는 연 20% 지연이자, 소송 없이 최대 1,000만원을 받는 간이대지급금, 2026년 8월 6개월분·3,150만원으로 늘어난 도산대지급금, 상습체불 제재와 3배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있기보다 순서대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된 임금은 사업주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법으로 보호받는 돈이고, 회사가 돈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는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의 보장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체불인가
- 월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에 다 주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일부만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퇴직금·마지막 월급: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모두 줘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안 주면 체불입니다.
못 받은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수당 금액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두세요.
1단계: 증거부터 모으기
진정이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한 사실과 받기로 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문자
- "다음 달에 주겠다"처럼 체불을 인정하는 사업주의 메시지나 녹음
- 4대보험 가입 내역 (4대보험 포털이나 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2단계: 노동청에 진정하기
사업주에게 요구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 그래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로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지연이자 연 20%, 이제 재직자도
체불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자의 퇴직금·마지막 임금에만 적용됐지만,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밀린 월급과 수당에도 적용됩니다.
| 체불 금액 | 늦어진 기간 | 지연이자 (연 20%) |
|---|---|---|
| 900만원 | 60일 | 295,890원 |
| 300만원 | 30일 | 49,315원 |
회사가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언제 |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 회사가 파산·회생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 |
| 대상 임금 |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마지막 3년분 퇴직금 | 마지막 6개월분 임금, 마지막 3년분 퇴직금 등 (2026.8.20부터) |
| 상한 |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 | 최대 3,150만원 (기존 2,100만원) |
| 소송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접수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 재직자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에 못 미치는 경우 등으로 대상이 좁습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3개월 밀리고 1년 일한 뒤 퇴사
- 못 받은 임금 900만원, 퇴직금 약 297만원(계산기 기준)
- 간이대지급금: 임금 700만원(상한) + 퇴직금 약 297만원 = 약 997만원
- 나머지 임금 200만원은 사업주에게 따로 받아야 하며,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악의적 체불은 제재가 세졌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게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출국도 제한됩니다.
또 고의로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진정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도 체불이니 주휴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해 함께 진정하세요.
진정을 넣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진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된다면 먼저 1350에 상담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합의하자"며 일부만 주겠다고 해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받을 금액 전체를 계산해 보고,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세요.
퇴직금을 퇴사 후 한참 뒤에 받았다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은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에, 계산법은 퇴직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8월 19일)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22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