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 받나 — 90일 동안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주는 구조
출산전후휴가 90일의 급여를 누가 얼마나 주는지,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 기준으로 월급별 수령액과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의 차이,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근로자가 쓰는 휴가로, 육아휴직과 별개입니다. 휴가 기간에는 월급 대신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서 급여를 줍니다. 누가 얼마를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휴가 기간
| 구분 | 전체 휴가 | 출산 후 최소 | 유급 의무 기간 |
|---|---|---|---|
| 한 명 출산 | 90일 | 45일 | 최초 6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최초 60일 |
| 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 최초 75일 |
출산 후 최소 일수는 반드시 출산 뒤에 써야 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을 출산하면 출산 전에 최대 45일, 출산 후에 최소 45일을 쓰는 식으로 나눕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가 주어집니다.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는데, 2026년 1월부터 30일당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2025년까지 210만원).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2,156,880원)이 기존 상한보다 커지면서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넘는 부분은 회사가 지급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
최초 60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 기간이라 어느 쪽이든 통상임금 100%가 보장됩니다.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오므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차액을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월급별 90일 수령액
한 명을 출산해 90일을 모두 쓴 경우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 회사) | 대규모기업 (회사 + 고용보험) | 90일 합계 |
|---|---|---|---|
| 250만원 | 660만원 + 60만원 | 500만원 + 220만원 | 720만원 |
| 300만원 | 660만원 + 160만원 | 600만원 + 220만원 | 820만원 |
| 500만원 | 660만원 + 560만원 | 1,000만원 + 220만원 | 1,22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최초 60일은 600만원을 온전히 받고, 마지막 30일은 상한 220만원만 받아 합계 820만원입니다. 평소 3개월 급여(900만원)보다 80만원 적습니다. 표에서 보듯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내느냐만 다를 뿐, 근로자가 받는 합계는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휴가를 시작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 서류: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하므로 휴가 전에 인사 담당자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 세금: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비과세 소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 기간: 유급 20일
- 사용 기한: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청구
- 나눠 쓰기: 최대 3번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 급여: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휴가가 끝난 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별 상한액과 부부가 함께 쓰는 6+6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에서 계산법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는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평소 월급에서 나가는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