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 — 기간별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법

4대보험New ·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별 지급률과 월 상한액, 사후지급금 폐지 후 달라진 점,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의 계산법을 월급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고용보험료(근로자 0.9%)가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되는 셈입니다. 2025년에 제도가 크게 바뀌어 상한액이 오르고 휴직 중 받는 금액도 늘었는데,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해 계산하고, 기간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휴직하는 동안 계산된 금액을 매달 전부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통상임금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별로 1년 동안 받는 금액

혼자 1년(1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1~3개월 (월) 4~6개월 (월) 7~12개월 (월) 1년 합계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20만원 1,62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2,16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2,31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2,310만원
5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2,310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려서 1년 합계가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하한액 70만원은 보장됩니다.

계산 예를 들어 보면,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의 7개월째 급여는 300만원 × 80% =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160만원이라 160만원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간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처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모가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적용됩니다.

부모 각자의 휴직 개월 월 상한액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의 통상임금이 각각 400만원이고 둘 다 6개월씩 휴직하면,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월: 250만원 × 2 = 50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상한 400만원과 같음)
  • 6개월: 400만원 (상한 450만원보다 통상임금이 적어 400만원)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1,950만원, 부부 합계 3,90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육아휴직으로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1,350만원(250만원 × 3 + 200만원 × 3)이므로, 600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휴직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고, 한부모 가정은 1~3개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 둘 점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회사 서류: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휴직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4. 세금과 보험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감면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24의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평소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복직 후 받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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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0-01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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