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

4대보험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1.8%.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구조, 상·하한액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2026년 요율 한눈에

보험 2025년 2026년 근로자 부담 (2026)
국민연금 9% 9.5% 4.75%
건강보험 7.09% 7.19% 3.595%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건보료의 13.14%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 1.8% 1.8% 0.9%
산재보험 업종별 업종별 (평균 약 1.47%) 없음

세 가지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으로, 1998년 이후 27년 동안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빠지나

항목 2025년 2026년 차이
국민연금 135,000원 142,500원 +7,500원
건강보험 106,350원 107,850원 +1,500원
장기요양보험 13,770원 14,170원 +400원
고용보험 27,000원 27,000원 0원
합계 282,120원 291,520원 +9,400원

근로자 부담은 한 달 9,400원, 1년 약 11만원 늘었습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내므로 직원 한 명당 인건비는 그 두 배만큼 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659만원에만 4.75%를 매겨 근로자 부담은 최대 월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상·하한이 있지만 상한이 매우 높아(월 1억원 이상 수준) 일반 직장인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요율 말고 달라진 제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받을 연금도 이전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인상: 사업주가 내는 임금채권부담금이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올랐습니다(근로자 부담 없음).
  • 고용보험 적용 확대 논의: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적용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전년도 기준으로 걷히는 이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미리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고,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지난해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한동안은 보험료가 예전 금액으로 빠지다가 정산 때 차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4월 정산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내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회사 부담액을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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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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